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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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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 지원내용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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