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힘든 과정을 위주로 개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교육실시 ㅇ 교육대상 :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 ㅇ 교육대상 선발 : 농촌진흥청(각 사업부서)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선발 추천 ㅇ 주요 교육내용 : 농촌진흥사업 이해 및 홍보교육, 특정 사업 참여 대상자 교육 등 ㅇ 기타 : 농업인 대상 일반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시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을 발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호석식의 신청서를 작성 및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