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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비자 교육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힘든 과정을 위주로 개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교육실시 ㅇ 교육대상 :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 ㅇ 교육대상 선발 : 농촌진흥청(각 사업부서)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선발 추천 ㅇ 주요 교육내용 : 농촌진흥사업 이해 및 홍보교육, 특정 사업 참여 대상자 교육 등 ㅇ 기타 : 농업인 대상 일반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농촌진흥사업 각 사업이해 및 홍보교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농업인, 신수요자 및 농촌진흥사업 이해관계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역량개발과 / 연락처 063-238-18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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