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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연락처 1644-662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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