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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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