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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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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2020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배포).pdf
  •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 / 연락처 1544-4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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