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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절차/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서.hwp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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