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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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