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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절차/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