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전시설 보강 및 교통규제 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보도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안전펜스, 노면표시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4에 따른 국제 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