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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전시설 보강 및 교통규제 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보도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안전펜스, 노면표시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4에 따른 국제 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042-288-4123
  • 구비서류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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