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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전담 관리원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도록 지도, 계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도록 지도, 계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군·구청장이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 기사,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자, 한의학, 수의학, 화학, 식품 가공학, 식품영양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등의 학과 또는 일부 학부를 이수한 자 등 식품위생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전화 : 055) 880-2352~2354, 6678
     - FAX : 055) 880-6620
     - 우편 : 667-84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2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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