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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관리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 해역 및 어촌계(수협) 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 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 주관기관은 어장 정화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 오염 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 오염 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면허종류‧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내, 최대 1회 지원가능. 다만,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지원가능
    * 2024년도 어장 정화․정비지침 중 어장 정화와 관련된 부분 참고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 「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장 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되어 설치・가동되는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면허어업 또는 해상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사업 관리주체 : 시·군 담당부서
    ○ 공고 시기 : 사업 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 절차 :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수산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