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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정비

자연재해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국가시행사업 : 국비 100%(일반회계)
    ○ 지자체 시행사업 : 국비 지원(지특회계)
     - 연안보전 :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시군비 21%)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 조사
     -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 회의
     - 대상지구 현장조사 및 평가
     - 이해관계 기관 협의
     - 자치단체 이의 접수 및 전문가 재검토
     - 관계 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시장․군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장, 군수가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 접수기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연락처 055-211-394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연안관리법(제21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최종수정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