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 원/ha, 준 경관작물 100만 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 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 위원회) : 15만 원/ha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 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정관/약관 등 기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