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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 원/ha, 준 경관작물 100만 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 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 위원회) : 15만 원/ha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 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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