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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비를 지원하여 수거율 제고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격 제한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한국환경공단 거창사무소(위천 소재)로 배출자가 직접 직접 반입
     → 다음달 초 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 수거내역 통보 → 지자체에서 수거보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폐기물관리법(제4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건설국 환경과
  • 최종수정일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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