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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질병 관리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광우병, 구제역의 청정화를 유지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등 국내에 발생하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근절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치료 및 예방 방법
     -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므로 유사증 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 구제역이 언제 국내에서 재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수십 만두 분의 예방약을 비축해 놓고 있음

    ○ 소 브루셀라병
     - Brucella 속 군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법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 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
     - 치료는 브루셀라가 세포 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양성우는 도태

    ○ 돼지 열병
     - 돼지 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 되는 급성 폐쇄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 돼지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돼지 열병 방역 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증
     - 원인재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 닭 뉴캐슬병
     -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
     -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

    ○ 닭 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5조 및 닭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소사육농가 870개소 (단, 공수의는 1명당 10개소이상)
       - 지원조건 : 여성·고령·병약 축산농가 및 2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지원내역 : 대상농가 검진(집중 예찰) 및 사양방법, 질병 컨설팅
     ❍ 비고 
      - 가축전염병 신고용 전용 전화(1588-9060, 1588-4060)를 설치, 운영
      -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하여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축산과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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