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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흡연예방교육 : 미취학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교

    ○ 금연교육 : 관공서, 기업체, 경로당 등 생활터별 교육 실시

    ○ 금연클리닉 운영 : 내 소자 및 생활터별 금연상담, 교육, 보조제 및 행동요법 용품 지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법령이 행태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취업 청소년, 대학생, 군인, 직장인, 일반지역주민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법령 이행 지도점검 및 흡연 시 과태료 부과(정부청사,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음식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금연클리닉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051-610-566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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