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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지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자연재해 피해 신고 안내

    ○ 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호제2항

    ○ 피해 신고기간 
     - 기상 특보 발효기간(태풍, 호우, 지진, 해일 등) 중 발생 재난으로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피해 신고 대상 
     -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를 본 인적 피해 및 주거용 시설(전파, 반파, 침수)
     - 소상공인 피해

    ○ 자연재해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 복구 지원금 지원 : 주택의 피해 정도(전파, 반파, 침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재해 구호협회 의연금 지급 : 주택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피해 신고 대상 
     -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를 본 인적 피해 및 주거용 시설(전파, 반파, 침수)
     - 소상공인 피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피해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1. http://www.safekorea.go.kr 접속
      · 2. 재난상황 피해 현황 사유재산피해 지원 메뉴 선택
      · 3. 피해 내용 입력
     - 직접 신고
      · 자연재해 피해 신고서 작성하여 구청 안전 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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