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안내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 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설치 대상기관 :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측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시험 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수의사, 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 보호 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법학 교수, 동물 보호 복지 분야 교수 등 동물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 기능
     -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이용 및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과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 시행시기 :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 기대효과 : 동물실험의 연구품질을 향상하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와 과학을 조화시킨다

    ○ 동물실험의 일반 원칙
     - 동물실험을 행사는 경우 국제규범 3R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 대체 사용법 강구(Replacement)
      · 동물 고통 최소화(Refinement)
      · 동물 수 축소(Reduction)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animal.go.kr/aec 접속 후 로그인 제출현황목록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