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 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설치 대상기관 :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측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시험 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수의사, 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 보호 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법학 교수, 동물 보호 복지 분야 교수 등 동물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 기능
-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이용 및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과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