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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료 감면(옥내 누수)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벽체속 ⋅ 땅속 배관 및 계량기 보호통내 의 누수에 대한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 감면
    (다만, 2개월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음)

    ○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 부과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벽체속 ⋅  땅속 배관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서
    -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자재 구매 영수증 등) 또는 현장 사진(전ㆍ중ㆍ후) 3매

    방문 : 홍성군 수도사업소
    FAX : 041-630-1867
    우편 : 홍성군 수도사업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정관/약관 등 기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소관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 최종수정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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