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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 신청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
  • 접수기관

    대전서구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042-288-356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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