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및 교원, 일반인이 양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관련 교육 제공으로 교육의 접근성 확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교육안내
1. 양성평등 사이버교육
- 양성평등 관련 과정으로 누구나 학습가능하며, 무료로 운영
- 매월 개설되어 기수제로 운영되며, 교육 수료시, 교육확인서 발급
- 교육 수료자 대상 기관별 교육 수료결과 통보 서비스 지원
2.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 국가기관, 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운영
- 폭력예방 의무교육 기관 대상, 양성평등 기반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으로, 단체교육 형태로 운영
- 교육 담당자에게 교육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소속 기관 대상자들의 교육현황 등 확인
- 교육종료 후, 교육대상별 교육확인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 :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