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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검정 신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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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정 결과의 광고 금지
     -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를 광고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분석 결과 통보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광고 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정부보증 등이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료의 보관 및 폐기
     - 시료의 일부를 30일간 보관하며, 부적합 농산물이 아닌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검정수수료
     1)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 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등 : 1항목당 8,600원
      - (조)회분 : 1점당 13,700원
      - 사분 : 1점당 17,200원
     2) 발아율(발아율, 발아세) : 1항목당 30,800원
     3) 도정률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 1항목당 9,100원
      - 맥류의 정백률 : 1항목당 18,200원
     4) 품종
      - 벼·현미·쌀(정량) : 1점(24립)당 320,000원
      - 벼·현미·쌀(정성) : 1점(6립)당 100,000원
     5) 일반성분
      - 수분 : 1점당 12,000원
      - 단백질, 지방 : 1점당 26,000원
      - 조섬유, 산가, 산도, 당도 : 1점(항목)당 8,600원
     6)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 1성분당 46,000원
      - 질산염, 아질산염 : 1성분당 15,000원
     7) 유해 중금속 : 1성분당 40,000원
     8) 잔류농약 : 1성분당 81,400원
     9) 곰팡이 독소 : 1성분당 87,000원
     10) 항생물질
      - 항생제, 합성항균제 : 1성분당 40,000원
      - 호르몬제 : 1성분당 180,300원
     11) 방사능 : 1점당 50,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회원가입 (관련 기관 신청인)
    ○ 시료 정보 등록 (분석 성분 지침)
    ○ 분석기관에서 신청 정보 확인 (인적 사항 및 분석 성분)
    ○ 신청서 접수
    ○ 수수료 및 시료 송부 안내
    ○ 수입인지 구입
    ○ 시료, 수입인지 송부 (우편 및 방문 접수)
    ○ 분석기관에서 시료 및 수수료 확인
    ○ 시료 접수
    ○ 시험/측정/분석
    ○ 분석 성적서 작성
    ○ 검정 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제출서류가 없음
  • 접수기관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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