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치료 재료 불공정 신고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 예시
1)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 시 수금(매출) 할인하는 행위 (인정되는 금융비용 초과)
-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 금전, 상품권, 향응, 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
2)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 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 행위
-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 신고에 의한 처리
-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 시 불공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하여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이므로 일반 문의사항 자제
○ 전화
- 의약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조사부) TEL 033)739-2282
- 치료재료: 급여관리실(급여관리부) TEL 033)739-1816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2)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 처리 기관
1) 심사평가원에서 종결 처리
-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보고
-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9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8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033)739-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