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지표) 의견수렴
○ 제출기관 : 의견수렴 시작일로부터 21일까지
○ 업무 흐름도 : 홈페이지 공지 의견서 제출 의견 정리 및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검토 보고자 공지 평가계획 공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평가항목 관련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 일반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제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서 접수
○ 회신 방법 : 별도 회신안함
※「평가기준」 의견서에 대한 진행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평가필요분야」 및 「평가정보 공개(활용) 방법」 의견서 제출내용은 향후 평가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전화: 033-739-1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