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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개선 의견수렴

평가기준 등 평가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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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지표) 의견수렴
    ○ 제출기관 : 의견수렴 시작일로부터 21일까지
    ○ 업무 흐름도 : 홈페이지 공지 의견서 제출 의견 정리 및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검토 보고자 공지 평가계획 공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해당 평가항목 관련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 일반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제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서 접수
    ○ 회신 방법 : 별도 회신안함
    ※「평가기준」 의견서에 대한 진행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평가필요분야」 및 「평가정보 공개(활용) 방법」 의견서 제출내용은 향후 평가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전화: 033-739-1903~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의 가감지급기준(제15조)
  • 소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
  •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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