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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 심사시스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2초 이내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로, 홍콩의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약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Smart Entry Service 이용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용 희망자는 여권 및 바이오정보(지문, 안면)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Smart Entry Service 가입 희망자는
     -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권 자동 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문 취득 및 얼굴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취득한 바이오 정보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바이오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가입 부적격자
     -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1조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여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
     - 등록 외국인 기록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 가입해지
     - Smart Entry Service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Smart Entry Service에 가입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
      · 가입 완료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SES Auto-gate 이용 방법
     - 유아를 동반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전 등록 대상 국민의 경우 등록 직후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Smart Entry Service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인 복수국적자는 여권 유효기간과 국적 선택 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을 마친 사람은 출입국시 Smart Entry Service 또는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하면 출입국심사인 날인 및 입국심사증 발급은 생략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 7세 이상 주민등록한 국민
    ○ 만 17세 이상 등록(거소)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 상호이용 합의 국가 국민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 외국인 
    ○ 정기운항 항공기 외국인 승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부산·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사람은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출입국‧외국인청․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

    ○  신청 준비물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 등록 요청 공문 등 대상별 요건 증빙서류

    ○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연락처 02-2110-40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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