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납금 환급 안내 - 가납 명령이란? :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 가납금 환급이란? · 법원의 가납 명령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 또는 재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을 때 (무죄 등) ·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때 · 벌과금이 이중납부된 경우 등
○ 가납금 환급신청 안내 - 온라인 환급신청 안내 : 벌과금의 이중납부, 법원 감액 선고 등의 환급 사유 발생 시 인터넷 환급신청을 받아 해당 검찰청에서 무통장 입금해 드립니다. · 인터넷 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 : 환급금 검색 - 공인인증 - 환급신청 - 입금 지시 (검찰청) - 계좌 입금 (은행) - 전화, 팩스 환급신청 안내 : 주민등록번호,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반드시 본인 명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일반, 휴대폰) 등을 검찰청 환급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 검찰청 방문 환금 신청 안내 :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납금 환급조회 및 신청 - 가납금 환급조회 및 신청, 환급신청내용 조회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환급금 조회 및 본인 명의 은행예금계좌로의 인터넷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납금 환급내역 조회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하신 가납금 환급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환급 대상자 - 벌과금 환급금을 납부자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환급이 되지 않으니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구비서류
○ 인터넷 환급 신청 시 : 벌과금 환급 대상자 확인 및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나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그 외 별도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공동인증서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포털 초기화면의 공인인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이외의 별도 준비서류가 없습니다.
○ 직접 수령 청구 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수납 영수증
○ 대리인 청구 시 -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다만 환급대상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대리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의 신분증명 서류(주민등록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별도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