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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법무부의 법 집행 관련(교정, 보호, 출입국 행정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법무부의 법무행정 관련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 행정 등에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해당 인권조사과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중에 개인 정보(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될 경우 자동 필터링 기능에 의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내, 국민 참여-신고센터 항목을 통한 인권침해 사건 접수가 가능하며,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배너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무료 전화, 팩스를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전화:080-503-0022|FAX:02-2110-0355|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법무부 인권조사과
  • 접수기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연락처 02-2110-34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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