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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보험 사기 혐의자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1. 보험범죄 소개
    ○ 보험범죄란?
     -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가입 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 보험범죄유형
    - 사기계약, 고의사고, 사고가공, 사고후가입, 피해과장
    ○ 보험범죄특성
    - 범죄의식 결여, 지능화 및 은밀화, 반복성, 전문성, 타 범죄행위와 동시에 발생

    2.보험범죄의 폐해
    ○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 범죄의 모방 및 동조 확산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조 내지 유사행위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허위입원 등 모방범죄가 확산하여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인명피해 및 물적자원 낭비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사회구성원에게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며, 방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 사회적 불안 가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범죄위협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 보험 이미지 악화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고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 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
     -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3.관련기관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전화: 1588 - 3311
     - 팩스: 02-3145 - 8815
     - 주소: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보험조사실)

    ○ 보험범죄 합동대책반http://seoul.dpo.go.kr
     - 전화: 02-530-7531
     - 팩스: 02-530-3779
     - 주소: 137-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 전화: 02-3702-8500
     - 팩스: 02-3702-8690
     - 주소: 110-7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6,7,8층

    ○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전화: 02-2262-6600
     - 팩스: 02-2262-6580
     - 주소: 100-705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

    ※ 보험사기와 관련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금 청구관련 민원 등)은 민원신청 메뉴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 과정 등은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신고대상
    ○ 사기적인 보험계약체결 행위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사고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병원직원 등이 공모하여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결과를 현저하게 위장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

    2. 신고제외대상
    ○ 보험범죄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 중인 경우 등

    3.신고방법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전화: 044-200-8668
    - 팩스: 044-200-8793
    - 우편,방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 특별조사담당
     - 전화: 02-2639-0671(신고센터 전담번호)
     - 팩스: 02-2639-0702
     - 우편,방문: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 4가) 우체국보험회관 3층 보험조사실

    ○ 인터넷 신청

    4.포상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부당 지급 보험금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제외
     - 금감원, 협회(보험개발원 포함), 보험회사(공제)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 중인 경우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액
     - 포상금액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방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FAX:044-200-8793|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접수기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개발심사과 / 연락처 044-200-866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개발심사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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