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기타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 대상요건 : 순국선열, 애국지사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사실확인 및 심사기간은 제외)
○ 국가유공자
- 대상요건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사망 또는 상이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 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보훈보상대상자
-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 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 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전유공자
- 대상 요건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 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 등록신청대상 :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배우자('26.3.17부터 신청 가능) ※등록 신청서는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생존해 계신 경우 본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 기간
· 20일 : 참전 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 5.18 민주유공자
- 대상요건
· 5.18민주화 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 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그 밖의 5,18민주화 운동으로 희생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