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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의 종류
     - 재정(裁定) : 사실 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준 사법적 절차 (처리 기간 9월)
     - 조정(調停) : 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처리 기간 9월)
     - 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처리 기간 3월)

    ○ 조정의 효력
     - 재정(裁定)의 효력 : 위원회가 재정 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정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 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 조정(調停)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알선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곳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 알선(斡旋)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 시설, 하수종말 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온라인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