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 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 주요 이용 사례 - 전화 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 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 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 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작성ㆍ발송 및 효력 발생 시기 - 작성 방법 · 내용 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 작성 발송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송 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 효력 발생 시기 ·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