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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FAX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 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9층)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섬유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심의를 요청할 제품
     - 결제 명세서
     - 심의 동의서
  • 접수기관

    피해구제국 / 연락처 043-880-577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