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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상품·시설물·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례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례를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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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신고절차
     - 소비자 : 위해정보 제보 및 신고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 추가 정보 요구 및 피드백
     ※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전조사 담당 부서로 이관되오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 활용
     - 해당 제품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 건의 및 권고
     - 관계 기관 통보
     - 법, 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 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 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 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서 온라인 신고
  • 접수기관

    위해정보국 / 연락처 080-900-3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