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절차 - 소비자 : 위해정보 제보 및 신고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 추가 정보 요구 및 피드백 ※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전조사 담당 부서로 이관되오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 활용 - 해당 제품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 건의 및 권고 - 관계 기관 통보 - 법, 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 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 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 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