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가족 사랑의 날 운영홍보 지원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로, 바쁜 주 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기관에서는 수요일이 아닌 주중 어느때라도 가족사랑의 날을 적극 지정운영하고, 나아가 매일 정시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가족사랑의 날의 의미
     -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로, 바쁜 주 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됨
     - 여성가족부는 기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 운영하던 캠페인을 2010년부터 한글이름 공모전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명칭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 매주 수요일로 확산 전개 추진 중

    ○ 대상별 주요 메시지
     - 직장 : 알찬 일과, 정시 퇴근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 가정 : 가족사랑 약속을 실천하여 가족사랑을 키우고, 가족의 사랑이 이웃까지 확산되도록 함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내용
     - 가족의 실천 사항 :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 가족 실천 약속
      · 대화, 놀이 등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한다.
      · 매년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 일터의 실천 사항 : 알찬 일과, 정시 퇴근 일터 만들기 실천 약속
      · 알찬 일과로 정시 퇴근을 실천한다.
      ·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직장 탐방, 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 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13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 최종수정일

    2024.04.22

여성가족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4)
성범죄자 알림이
성범죄자 알림이
플랫폼
스마트폰 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