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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신고센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 원(기소유예)~300만 원(징역형),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 원 범위 내)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 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 배출 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최저 3만 원
     - 포상금 지급 시기 :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 환경신문고(관할 지자체) 또는 전화 국번 없이 128

    ○ 신고 작성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발견 일시, 장소
     - 오염 행위자, 오염행위
  • 접수기관

    환경조사담당관 / 연락처 044-201-61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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