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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제세 및 거주자 증명

국세청 민원사무 중 소비 제세 및 거주자 증명은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국세청 민원사무 중 아래의 소비 제세 및 거주자 증명은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 거주자 증명
     - 외국인 전용 판매장 지정 신청

    ○ 소비 제세 승인 민원 및 거주자 증명
     - 개별소비세(마 납세, 면세) 물품 반입신고(증명)
     - 개별소비세(부과, 납부) 사실증명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 신청
     -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 신청(교통세)
     -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 승인 신청
     - 인지세 현금 납부 표시 선납 신청
     - 임원 변경(신고서, 승인 신청서, 승인서)
     - 주류 실수요자 증명 신청
     -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신고 및 증명
     -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 신청
     -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 구입(출고) 신청(신고)
     - 주정 실수요자 증명 신청
     - 특수 용도 주정주시 면세 출고 승인 신청
     - 판매(반출)의 제 적용 유예 승인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모든 납세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연락처 044-204-318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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