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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폐업 신고

인터넷으로 휴업 및 폐업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휴업(폐업) 신고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휴업자) 재개업 신고
     - 휴업자가 휴업기간 중에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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