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조회/납부 또는 보험료 대납 ○ 납부 방법 - 은행즉시이체(신한, 기업은행 계좌 보유 고객) : 매일(07:30~23:30)까지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매일(04:00~23:30)까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발급신청 : 가상계좌 발급신청 후 해당 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매일(07:30~23:30)까지 납부 가능 ○ 징수포털 등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취소가 불가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개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조회 납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보험료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