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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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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진료받은 내용 조회
     - 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되지 않은 진료받은 내용은 해당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일부 진료받은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예: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만 14세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용은 하단의 사이트가기를 클릭하시어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건강보험증의 부 또는 모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 보기' 신고 회신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본부 급여관리실 / 연락처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관지원실
  • 최종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