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납부는 23:30까지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 은행즉시이체(신한, 기업은행 계좌 보유 고객) : 매일(07:30~23:30)까지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매일(04:00~23:30)까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발급신청 : 가상계좌 발급신청 후 해당 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매일(07:30~23:30)까지 납부 가능 ○ 징수포털 등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취소가 불가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사업장 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단위사업장기호별)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4대 사회보험료 조회, 납부 가능 ○ 사이버민원센터 > 사업장민원 > 보험료 납부>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보험료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