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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사, 재심사 청구 취하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심사, 재심사 청구를 취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 청구한 건에 대하여 공인인증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공동인증서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 재심사 취하(취소) 신청
     - 접수번호 조회
     - 공동인증서 조회
    ※ 접수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경우, 청구인(대리인)의 주민(법인) 등록번호와 심사청구 번호(재심사 청구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하는 경우
     - 청구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이면 개인 서비스를, 법인이면 사업장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여러 건의 심사청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민연금 전자 민원서비스 접속 개인 서비스 신고·신청 심사, 재심사 취하(취소) 신청
  • 접수기관

    고객지원실 고객권리보호부 / 연락처 063-713-55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