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 1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가능하므로 지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사업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구비서류
○ 산전후휴가자, 육아 휴가자, 산재로 인한 휴가자,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납부예외 신청자는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