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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분리 적용 등록 신청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해서 가입하는 신청 안내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분리 적용
     - 사업경영이 일체인 하나의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로 인해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업장 성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개의 사무소 또는 지점을 가진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 수행을 신속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사업장
     - 사업경영 주체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 본점과 지점 사업자의 법인 등록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개인사업장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연락처 063-713-568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