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 적용 - 사업경영이 일체인 하나의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로 인해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업장 성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개의 사무소 또는 지점을 가진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 수행을 신속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사업장 - 사업경영 주체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 본점과 지점 사업자의 법인 등록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개인사업장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