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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사업장) 발급

93년 1월~99년 3월분까지 부과된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퇴직금 전환은 총 부과내역
    - 퇴직금전환금은 1993. 1월분부터 1999. 3월분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부과된 금액이며 93. 1월분부터 97. 12월분까지는 각각 급여의 2%, 98. 1월분부터 99. 3월분까지는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93.1.1 ~ 99.3.31 사이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부과한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가입자서비스부
  • 최종수정일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