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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포기(포기 철회) 신청

급여 수급권 포기하거나 포기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수급권 포기(포기 철회)
     -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 희망 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수급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는 포기 철회 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연금 수급권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E-mail 주소를 등록하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문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메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징수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수급권 포기 신청서, 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