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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 증명서 발급

독학학위 취득 시험 지원자의 시험 증명을 위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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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증명서 종류 (국/영문)
    ○ 성적 증명서 : 국문, 영문
     - 교양과정 인정 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 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 시험 합격과목은 합격 여부만 표기, 학위 취득 종합시험 합격 시 성적 표기
     -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 국문, 영문
     - 학위 취득 종합시험 합격 후, 학위수여식 이전까지 발급되는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입니다

    ○ 학위수여 증명서 : 국문, 영문
     - 학위 취득일 이후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 지원(응시) 사실 확인서 : 국문
     - 독학학위 취득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지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학위증서와 학위 증명서의 차이점
     - 학위증서는 학위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졸업장이며 학위 취득시(학위수여식) 1번 발급이 됩니다.
     - 이에 반해 학위 증명서는 학위 취득을 증빙하는 자료로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되며 학위 취득자가 필요시 매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성적 증명서,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학위수여 증명서)
     - 증명서 대행업체 사이트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결제하여 개인 프린터를 통하여 발급
     - 대행수수료 별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bdes.nile.or.kr 화면 중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국문(300원), 영문(600원) + 발급업체 대행수수료(1통 1,000원, 추가 시 통당 500원)

    ○ 우편 발급(성적 증명서,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학위수여 증명서)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증명서 우편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개별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료를 결제하면 신청 및 입금내역 확인 후 등기 발송

    ○ 방문 발급
     - 독학사관리실을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국문 300원, 영문 6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독학학위 취득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층 독학학위검정실
    ○ FAX : 02-2070-3148
    ○ 우편 및 온라인 발급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접수기관

    독학학위제 콜센터 / 연락처 1600-04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 소관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 독학학위검정실
  •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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