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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

ㅇ 어선법 제31조에 따라 어선거래시스템 관리·운영을 통하여 대국민에게 어선 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 신규·보수교육 정보 제공 및 운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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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어선 등의 거래를 위한 매물의 정보 제공
    ㅇ 어선 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표준 매매계약서 등)
    ㅇ 어선중개업 신규·보수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시행 공고문, 교육 교재 등)
    ㅇ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 접수, 등록, 결과 확인
    ㅇ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청취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교육시행 공고에 따름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검사관리실 / 연락처 044-330-243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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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어선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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