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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ㅇ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유동성 안정화 도모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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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ㅇ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ㅇ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0.5%~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 150만원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ㅇ  환급이자율 

          - 적용금리구간 5.0%~5.5%  → 환급이자율 0.5%
          - 적용금리구간 5.5%~6.5%  → 적용금리와 5%차이
          - 적용금리구간 6.5~7%미만  →환급 이자율 1.5%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지원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4.3.18~3.25, 4.1~6.24, 7.1~9.24, 10.1~12.31 
  • 절차/방법

    ㅇ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개인사업자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ㅇ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비서류

    ㅇ 개인사업자 : 신분증

    ㅇ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소기업이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발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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