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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체험교육

개인택시 양수 기준완화로 운수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비사업용 운전자의 교통안전역량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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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택시 안전운전, 의식진단, 교통관련 법규, 교통사고 사례, 고객서비스 등 택시운수종사자가 알아야할 이론교육 실시
    -올바른 운전자세, 차량 및 타이어 일상점검, LPG승용차 구조 이해, 사각지대 등을 실습하면서 차량운행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제동실습, 미끄럼주행, 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등 실습을 통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한계 교육
    -실기 및 필기 등 종합평가를 통해 적합과 부적합 판정


    내용
    교육코스 : 이론 - 강의실 / 실습 – 실외교육코스 및 개인택시양수교육 평가장
    교육장소 :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시간 : 5일 (40시간)

    세부교육내용
    소양교육 8시간,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위험예측 훈련 4시간
    평    가(필기, 기초, 기능, 종합) 8시간, 입소식 및 수료식 등 2시간 총 40시간
  • 중복불가
    서비스

    중복접수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접수마감일
  • 절차/방법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pps://kotsa.or.kr/tslms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자격증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연락처 031-8053-9884, 054-530-01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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